원래 이렇게 오래 일할 생각이 아니었는데, 어쩌다보니 6개월 계약직 자리를 1번 더 연장해서 1년을 일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새롭게 알게 된 사실들이 있어 적어 본다. 1.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 (소위 계약직 근로자)와의 근로 계약은 계약 체결 시부터 업무 시작일과 업무 종료일이 정해져 있다. 단, 계약만료 전까지 서로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자동 종료가 된다. 서로가 별도로 정함이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 종료일에 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것이다. 보통 근로계약서 안에 이러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계약 시 꼼꼼하게 살펴보는 게 좋다. 나 같은 경우는 '계약만료 1개월 전까지' 로 명시되어 있었다. 2. 또한 회사가 재계약 의사를 밝히지 않은 채 근로 계약 기간이 종료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