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PNP 승인 후 노미니와 서포팅레터를 받으면 비자 (워크퍼밋)을 연장할 수 있다.워크퍼밋은 클로즈 워크퍼밋 (Closed work permit)과 오픈 워크퍼밋 (Open work permit)이 있는데,클로즈 워크퍼밋은 MPNP 진행할 때 잡오퍼를 제출한 고용주와의 제한적인 워크퍼밋이다. 영주권을 받을 때 까지 이 고용주와만 일할 수 있다. 만약 회사 사정으로 잘리거나 한다면 CIC에 연락해야 하고 같은 직군으로 90일 내에 직장을 다시 잡아야 하고.. 복잡하다. 보통 PNP로 서포팅레터를 받아 국경에서 비자를 연장하는 경우, 클로즈 워크퍼밋을 많이 받는다고 한다. 간혹 운이 좋은 경우 오픈 워크퍼밋으로 받기도 한다는데, 나도 클로즈로 받은지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먼저, 내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