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PNP

매니토바 주정부 이민 (MPNP) 자주 하는 질문과 답변 (+계속 추가 예정)

HANIM 2016. 12. 11. 19:54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이민하는 사람 1이지만, 중복 질문들을 묶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0. 제가 수시로 진행, 수정 사항을 업데이트 하고 있지만, 가장 정확한 건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http://www.immigratemanitoba.com/immigrate-to-manitoba/)

특히 자주 묻는 질문 (http://www.immigratemanitoba.com/immigrate-to-manitoba/mpnp-frequently-asked-questions/)을 참고하시면

더욱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1. 캐나다 이민하는 방법

캐나다에 이민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http://www.cic.gc.ca/english/ 여긴 캐나다 이민국 사이트인데요, 일단 캐나다 이민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민국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한국 사이트를 서치해 보셔도, 이 사이트에 있는 자료와 정보가 가장 정확하고 가장 빠릅니다. 


http://www.cic.gc.ca/english/immigrate/apply.asp

이 곳에 들어가 보시면 이민할 수 있는 많은 방법이 나와있습니다.

캐나다 이민을 생각하신다면 한 번 맨 처음에 있는 'Find out how to come to Canada' 에 들어가셔서 몇 가지 문항에 체크하신 후 어떤 이민 프로그램이 적절한 지 알아보시길 바라요.

이민 방법에는 난민 신청, 투자 이민, 사업 이민, Express Entry, Provincial nominees (주정부 지명) 등등이 있습니다.



2. MPNP란? (http://www.immigratemanitoba.com/immigrate-to-manitoba/)

위에 열거한 많은 이민 프로그램 중, 저는 Provincial nominee 프로그램으로 이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식 사이트에서는, MPNP는 The Manitoba Provincial Nominee Program의 약자로, 매니토바 주 내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비지니스 하는 사람, 그리고 그의 가족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주권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매니토바 주정부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이들이 영주권자로서 정착하고 싶은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 성공적으로 정착해서 자리를 잡을 수 있을지 등을 판단하여, 매니토바 주에서 쉽게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즉, 신청자 중 매니토바 주정부의 판단을 통해 '매니토바 주에 필요하다 생각하는 사람'들을 뽑아 연방 정부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MPNP는 Manitoba (매니토바) 주에서 주는 PNP이라서 MPNP라고 합니다.

MPNP에 통과된 신청자들은 MPNP로부터 받은 Nomination (노미네이션, 보통 노미니라고 부릅니다)을 가지고 연방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니토바 주에만 PNP가 있는 건 아니고, 각 주마다 PNP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고 고유의 선출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주의 이민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잘 알아보시고, 자신에게 가장 맞는 주를 선택해 보세요.


(+추가 : 왜 MPNP로 이민을 많이 하나요?

다른 주에 비해 노미니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보통 매니토바 주에서 6개월 이상 일을 하고 잡오퍼를 받으면 매니토바 주에서 주정부 영주권 신청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17년 4월부터는 워홀러에게 주는 노미니 비용을 대폭 줄이기로 발표해, 이마저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ㅠㅠ)



2-1. 그러면 내가 MPNP를 받을 자격이 있나요?

매니토바 주에서는 참가자의 영어 능력, 나이, 교육 수준, 경력, 적응도 등의 기준을 토대로 참가자의 점수를 매기고,

여기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면 MPNP 지원 자격이 주어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2016/12/11 - [In Canada/MPNP] - 내가 MPNP 신청을 할 수 있을까? MPNP 지원 자격 에서 확인해 보세요.


2-2. 풀타임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비수기에 일을 많이 하지 못하면 신청 조건이 안 되나요?

풀타임은 보통 1주일에 3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을 풀타임이라고 합니다. 즉 하루에 6시간 이상 일 하셔야 합니다. 또, 고용주와 계약할 때 풀타임 잡이라는 것을 확인하시고 계약서 (Job offer)에 Full time, permanent 이라고 반드시 명시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매니토바 주는 겨울이 길고 비수기, 성수기가 비교적 뚜렷한 주이기 때문에, 잡오퍼에 Full time 이라는 내용과, 현재도 일을 하고 있으며, 영구적인 고용 (permanent 퍼머넌트) 이 명시되어 있으면 아주 큰 문제는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내용은 MPNP 오피서와 고용주 간의 인터뷰에서 확인하는 것 같아요.


2-3. MPNP 신청 후 이직 혹은 주이동을 해도 되나요?

MPNP는 매니토바 주에 살고 일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영주권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지원요건 자체가 해당 사업장에서 풀타임으로 고용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 매니토바 주가 노미니 해준거고, 따라서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 고용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MPNP 신청 후에 부득이 (레이오프나 고용주의 파산 등) 다른 곳으로 이직하실 경우 반드시 MPNP 오피서와 상의하셔야 해요. 단, 다른 곳으로 이직하시더라도 매니토바 주 안에는 반드시 계셔야 해요. 또, 영주권 받기 전에 타주로 이동하시면 영주권 진행이 취소가 됩니다. 저는 동일한 고용주 아래에서 최소 영주권이 나올 때까지 계시길 추천드려요. 또, 일을 구하실 때 '내가 이 일을 2년 이상 할 수 있을까?'도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2-4. 타주에서 공부한 이력이 감점이라고 하는데, 사설 어학원을 다닌 것도 감점이 될까요?

관광비자로 어학원을 다닌 게 study로 포함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MPNP 오피스에 이메일 보내서 study permit 필요 없는 private school 다닌 것도 감점 요인이 되는지 여쭤보시는게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3. MPNP 진행 과정 

* 공식 사이트에서 답변을 확인해 보세요. 가장 정확합니다. (http://www.immigratemanitoba.com/immigrate-to-manitoba/general-mpnp-policies/)

1. 매니토바 주에서 6개월간 풀타임으로 일을 하고, 고용주로부터 Job Offer를 받는다. 

2. 일 시작한 지 6개월이 되면, MPNP에 자신의 정보 입력을 한다 (Expression of Interest, EOI).

3. Draw가 되고 내 점수가 랭킹 안에 포함되었으면 초청을 받는다 (LAA)

4. 입력한 정보를 토대로 자료를 올린 후, 인터뷰 전화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고용주는 Employer portal과 Employment standard 등을 추가로 요청받을 수 있다)

5. (추가 서류가 있다면 제출) 3, 4개월 후 MPNP 노미니 수령!


여기에서 받은 노미니를 가지고 연방 영주권 신청을 합니다. 이 때, 고용이 계속 되어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연방 영주권은 신청한 후로 16개월 정도 걸립니다. (참고 : 2016/11/19 - [In Canada/MPNP] - MPNP 연방 영주권 준비하기 : 체크리스트, 프로세싱 기간 확인하기)


MPNP 준비에 대한 포스팅은 2016/11/15 - [In Canada/MPNP] - MPNP 준비 및 내 점수 알아보기, MPNP EOI 등록하기 (작성하기) 

LAA는 2016/10/29 - [In Canada/MPNP] - MPNP LAA 받았다!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 Employment Standard는 워크퍼밋 연장을 위한 서포팅레터를 받기 위해 등록해야 하는 것으로, 워크퍼밋이 많이 남아있는 경우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mployer portal은 고용주가 작성하는 부분입니다. 



4. 최종 영주권을 받기까지 얼마나 걸리나?

매니토바주에서 6개월 일을 하고, EOI 등록하고 Draw 되기까지 약 1달이라 가정, 

인터뷰 전화 받고 노미니 받기까지 3-4개월 걸린다고 하면 여기까지 약 1년.

그 후 연방 영주권 신청 후 16개월 정도. 어림잡아 약 2년 3개월 이상 걸리는 걸로 나오네요.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 개인별로 또 시기별로 모두 다를 수 있습니다.



5. 반드시 Job offer가 필요한가요?

EOI 작성할 때 반드시 나의 NOC 코드를 넣게 되어 있네요. 반드시 풀타임으로 일하시고 잡오퍼 받아서 500점 얻으세요!

2016/12/11 - [In Canada/MPNP] - 내가 MPNP 신청을 할 수 있을까? MPNP 지원 자격

2016/11/15 - [In Canada/MPNP] - MPNP 준비 및 내 점수 알아보기, MPNP EOI 등록하기 (작성하기) 참고)



6. 한국에서의 경력에 대하여

1회사에서 6개월 이상, 풀타임(정규직)으로 일했을 경우 인정해 주고 (Only full-time jobs of six months or longer should be included), 

비슷한 경력이 이어져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총 경력이 1년 미만이면 인정받지 않지만, 6개월 이상 정규직으로 일한 곳이 여러 군데 있어서 총 경력이 1년 이상 있으면 

경력으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제 경험담입니다.) 



7. 부부인데.. 배우자가 타주에서 일한 or 공부한 경우 감점이 되나요?

네, 아쉽지만 배우자의 점수는 함께 감점됩니다. EOI 처음 신청할 때에도 '당신 혹은 배우자가 타주에서 일한 경험이 있나요?' 라고 물어봅니다. 영어 점수나 다른 점수를 계산하셔서 두 분 중 유리한 분 쪽으로 신청하세요. 



8. 서류들에 대하여

서류에 대해서 제가 준비해서 통과한 경우가 아니면 맞다 아니다 라고 답변드리기가 참 애매한 것 같아요. 

저보다 더 많은 분들이 계신 다음카페 빨간깻잎의나라에 질문을 하시면 더욱 폭넓은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여기에서 많은 정보를 얻고 있어요. 



9. 일자리에 대하여

일자리는 저도 다음카페 빨간깻잎의나라에서 구했습니다. 여기에서 각 주의 일자리가 많이 올라옵니다. 

즐겨찾기 하시고 매일매일 들어가 보세요. 또 indeed에도 많은 일자리가 있으니 한 번 검색해 보세요.

다른 주에 비해 매니토바 주가 전문직종이 많이 없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영어실력이  충분하시다면 전문직, 사무직으로 충분히 일하실 수 있답니다. 

카페에도 몇 분 보이시고요. 매니토바 주로 마음을 굳히셨다면 미리 다음 카페와 indeed를 통해 찾고, 컨택해 보세요. 

시골이라고 너무 겁 먹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10. Employer portal (임플로이어 포털) 링크 및 가이드 안내

Employer portal은 다음 링크를 따라가시면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employer portal link : http://www.cic.gc.ca/english/e-services/employer-portal.asp

등록방법 : http://www.cic.gc.ca/english/e-services/employer-enrolm.asp

가이드 : http://www.cic.gc.ca/english/e-services/employer-guide.asp

임플로이어 포털 완료 후, 230불 영수증을 반드시 챙겨달라고 하세요. 또한 A로 시작하는 A넘버도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11. 제 워홀 비자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MPNP 진행 중에 비자가 종료될 것 같은데 어떻게 연장하나요?

워홀 비자를 받으신 분들이라면 연장이 되지 않아요. 워홀 비자 자체가 연장되지 않는 비자에요.

이런 경우에 implied status 라고 해서 다른 비자로 변경 신청을 하고, 비자가 나오는 기간까지 암묵적으로 거주를 인정해 주는 게 있어요.

워홀 비자로 넉넉하게 연방 영주권까지 신청하기는 참 힘들죠.. 그래서 많이들 하시는데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임시방편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If a visitor, student or foreign worker applies to extend their status, before that status expires, they can legally remain in Canada until a decision is made on the application. In this situation, the person has implied status. - 출처 CIC)


보통 비자 만료 1주일~이틀 전 work visa 또는 visitor visa로 많이 신청하십니다. cic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실 수 있고요,

보통 우편의 경우가 온라인보다 서류를 받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만큼 시간을 벌 수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것 같아요.

우편으로 work visa 신청을 하시면 워홀 비자는 연장 자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보통 거절이 옵니다. 이 때까지 3개월 정도 걸린다고 들었어요.

거절 레터가 올 때까지 3개월 정도 시간을 벌 수 있는거고요, 이 3개월 동안은 이전 비자인 워홀 비자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일하실 수 있어요.

단, visitor visa로 신청하시면, 비자를 신청한 날부터는 일하실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work visa로 연장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 후 MPNP 승인이 되어서 노미니를 받으시면 노미니와 서포팅레터를 가지고 워크퍼밋을 연장하시고요. 

이건 추천하는 방법은 아니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으니 참고하시라고 알려드려요. 


참고 : http://www.cic.gc.ca/english/resources/tools/temp/work/permit/implied.asp

http://www.cic.gc.ca/english/helpcentre/answer.asp?qnum=188&top=17

http://www.cic.gc.ca/english/helpcentre/answer.asp?qnum=189&top=17



12. 워킹홀리데이를 시작해서 MPNP를 거쳐 영주권을 받기까지 예상되는 진행 비용은 얼마일까?

이건 제가 궁금해서 계산해 본 내용이에요. 이 비용에 집 렌트비나 보험료, 식비, 자동차 등 의식주와 관련된 내용은 모두 제외한 순수 진행 비용입니다.

모두 1인 비용입니다. 정확한 비용은 아니니 대략 예상 비용이라 생각해 주세요. 또 빠진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 알려주세요!

2015 워킹홀리데이 참가비 150 CAD

워킹홀리데이 신체검사 170,000 KRW (197 CAD)

워크 퍼밋 변경 비용 155 CAD (오픈으로 받았다면 255 CAD)

MPNP 연방 영주권 신청비 550 CAD

신체검사 비용 200+50+60 = 310 CAD

영주권 수속 비용 490 CAD

총 1,852 CAD (약 158만 6,423 KRW)

여기에 올 4월부터 MPNP 신청 비용 500 CAD를 추가로 받는다고 했으니, 500불을 추가하면 2,352 CAD (약 201만 4,723 KRW)입니다.



* 제 블로그가 처음부터 어떤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니고 그냥 개인 블로그라.. 글이 뒤죽박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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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민업체가 아니고,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이민하는 사람 1이자 외노자일 뿐입니다. 

다만 제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정리하고 나누고 싶어서 글을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블로그에 적힌 모든 글은 어디까지나 저의 의견입니다. 저의 블로그 내용은 참고자료로 생각해 주세요.

도움은 드릴 수 있지만, 전적인 책임이 저에게 있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민에 답은 없는 것 같아요.


*** 정리된 글과 제 블로그 글을 읽으신 후 궁금하신 점이 더 있으시다면 답글 남겨주세요. 

단, '공개'로 남겨주시면 제 블로그에 방문하시는 다른 분들에게도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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