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PNP 승인 후 노미니와 서포팅레터를 받으면 비자 (워크퍼밋)을 연장할 수 있다.
워크퍼밋은 클로즈 워크퍼밋 (Closed work permit)과 오픈 워크퍼밋 (Open work permit)이 있는데,
클로즈 워크퍼밋은 MPNP 진행할 때 잡오퍼를 제출한 고용주와의 제한적인 워크퍼밋이다. 영주권을 받을 때 까지 이 고용주와만 일할 수 있다. 만약 회사 사정으로 잘리거나 한다면 CIC에 연락해야 하고 같은 직군으로 90일 내에 직장을 다시 잡아야 하고.. 복잡하다.
보통 PNP로 서포팅레터를 받아 국경에서 비자를 연장하는 경우, 클로즈 워크퍼밋을 많이 받는다고 한다. 간혹 운이 좋은 경우 오픈 워크퍼밋으로 받기도 한다는데, 나도 클로즈로 받은지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먼저, 내가 받은 클로즈 워크퍼밋.
나는 주소가 왜 한국 주소로 되어 있는건지 ㅠ.ㅠ 아마 워홀 비자 그대로 썼나보다. 빨간색으로 네모 쳐놓은 직업정보를 보면, Employer potal 등록 후 나온 A넘버를 포함해서 내 직장 이름과 직장 위치, 나의 직업 등이 써있다.
그리고 그 아래 컨디션 부분 마지막에 네모 쳐 놓은 "Not authorized to work for any employer other than stated." 명시되지 않은 고용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뜻이다. 즉, 명시되어 있는 고용주와만 일할 수 있다는 것.
반면 주신청자의 배우자는 오픈 워크퍼밋을 받을 수 있다. 아래는 주신청자의 배우자로 오픈 워크퍼밋을 받은 것.
우리가 받는 워킹홀리데이 비자도 일종의 오픈워크퍼밋이다.
위의 내용은 동일하지만, 비자 시작/만료일 아래 부분이 나와는 다르게 UNKNOWN이라고 되어 있다. 고용주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어디에서나 일할 수 있는 오픈 워크퍼밋 되시겠다. 그리고 비자 컨디션에도 고용주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지 않고, 가장 아래쪽 PNP 신청자의 배우자라고 나와 있다.
즉, 만약 부부가 워홀로 와서 MPNP를 진행한다고 하면 둘 중의 한 명만이라도 풀타임으로 일을 하면 MPNP로 영주권을 딸 수 있는 거다.
운이 좋아 오픈 워크퍼밋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지만 (부럽다ㅠ) 클로즈 워크퍼밋을 받으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영주권을 받는 그 날까지는 고용관계를 계속 하는 게 좋은 것 같다. MPNP 자체가 매니토바 주에서 계속 일할 걸 전제로 주는 영주권이니까. 연방 진행 중간에 랜덤으로 확인 전화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 그만두었다 나쁘게 걸리면 영주권 자체가 취소되는 일도 있다고 한다. (이건 친구의 경험담)
난 하필 2년 비자를 받는 바람에^^ 도망도 못가고^^ 그런데 1년 비자 받고 비자 만료 4개월 전 Bowp로 비자 연장 신청하면 오픈으로 나오는데 그 땐 그럼 그만둬도 되는건가? 모르겠다. 아마 안되겠지?
어쨌든 영주권 진행하는 우리 모두 영주권을 손에 얻는 그 날까지 화이팅...!... 그저 시간이 빨리 지나갔음 좋겠다는 마음 뿐이다.
열심히 일하는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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