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집합금지, 설에도 동거 가족 외 예외 없어"
비수도권 13개 시·도 오후 10시까지…광주 추후 결정
방역 위반 업소 과태료…지자체 2주간 집합금지 가능
8일부터 비수도권은 음식점, 카페 등이 오후 10시로 연장되었고, 수도권은 9시로 계속 유지되고,
설 연휴가 끝나는 14일까지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가 지속된다.
설 연휴까지 유흥시설 6종 (유흥·단란·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홀덤펍)은집합금지가유지된다.
결혼식·장례식, 종교시설 모임, 영화관 등도 제한적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그렇다고 해서 가도 된다는 건 아니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최대한 방역을 유지하면서 천천히 일상을 회복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 말고
나 하나가 우리나라를 좀 더 빨리 코로나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곳에서 노력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
출처 : n.news.naver.com/article/003/001033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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