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이렇게 오래 일할 생각이 아니었는데, 어쩌다보니 6개월 계약직 자리를 1번 더 연장해서
1년을 일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새롭게 알게 된 사실들이 있어 적어 본다.
1.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 (소위 계약직 근로자)와의 근로 계약은
계약 체결 시부터 업무 시작일과 업무 종료일이 정해져 있다. 단, 계약만료 전까지 서로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자동 종료가 된다. 서로가 별도로 정함이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 종료일에 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것이다.
보통 근로계약서 안에 이러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계약 시 꼼꼼하게 살펴보는 게 좋다.
나 같은 경우는 '계약만료 1개월 전까지' 로 명시되어 있었다.
2. 또한 회사가 재계약 의사를 밝히지 않은 채 근로 계약 기간이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법 제40조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6. 건설일용근로자[「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17-13호, 2017. 1. 13. 발령·시행)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함]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7.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규제「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5번부터는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일용직 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함)
출처 : 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722&ccfNo=2&cciNo=1&cnpClsNo=1
통상적으로 이 법 조항에 나와 있는 대로 1. 일한 기간(피보험 단위기간 일수)이 180일 이상이고,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이 되지 않는 상태이어야 하고, 3. 수급 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위의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회사를 떠나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근로자의 생계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가 이 기간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돕는 것이 이 실업급여의 취지이다.
여기에서 '수급 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에는
자발적 이직이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해 해고된 경우에 해당되며,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회사에서 재계약 의사를 밝히지 않은 채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퇴사하게 되었다면
이 또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된다.
나 또한 이 모든 케이스에 해당이 되어 재계약 하지 않고 업무를 종료하였고, 실업급여의 수급 자격이 되었다.
180일은 어떻게 계산할까? - 피보험 단위기간의 계산
피보험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된다. 따라서 주말이 유급휴일에 해당하면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하면 된다.
보통 일반 주 5일제 회사는 휴일 중 하루가 유급 휴일이고, 보통 일요일이다. 따라서 한 달을 만근했다면 30일 기준 24일을 일한 것이 된다.
3.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했지만 받지 못하는 경우는?
문제가 되었던 것은 나와 같이 일했던 동료가 함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통보를 받았던 것이었다.
나의 동료는 3년을 넘게 일하다 이번에 계약 연장을 하지 않고 그만두려고 했는데,
계약 만료로 퇴사가 불가능하여 자진 퇴사가 된다고 통보를 받은 것이다.
함께 일했던 모두가 기간제 근로자로 6개월 단위로 계약을 이어갔기 때문에
당연히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비자발적인 퇴사 사유가 된다고 생각해, 한참동안 이 문제로 시끄러웠다.
노동부에 직접 문의까지 해 본 결과,
계약직 근로자인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대한 법률상, 2년 이상 계속근로한 계약직 근로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데,
기간제 근로자이고 일정 주기로 계속 계약을 연장해 왔다 하더라도, 2년을 초과해 근무하게 되면 2년을 초과하게 된 때로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최초 입사일로부터 2년 이상 계속 고용된 근로자는 계약기간 종료로 신고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한다.
이렇게 직접 겪고 나서야 법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제대로 알게 되었다.
나 또한 회사의 HR부서에 직접 문의를 해 본 결과,
1년 31일까지 근무한 때까지는 계약직 근로자로서 인정되지만, 2년이 초과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속근로자로 간주한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2년이 되는 순간부터는 계약만료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가 되지 못한다고 했다...
비슷한 질문들이 고용노동부 인터넷 상담에도 올라와 있는데 대답은 비슷하다.
먼저 회사에서 이런 일들을 고지해 준다면 참 고맙겠지만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들은 미리 알아야 좋을 것 같다.
또 2년 이상 계속 근로를 했다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불합리한 법률이 아니라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계약임을 아는 것도 중요한 것 같다.
4. 퇴사시 챙겨야 할 것들
계약직으로 1년을 일했다면, 만 1년을 일했기 때문에 퇴직금이 나오고, 1년치 연차 수당이 선지급된다
(0년차 1개월 만근 시 받는 연차 총 11개 + 1년차 15개 = 총 26개).
이 때 연차를 쓰지 않고 퇴사를 했기 때문에 연차 수당도 받을 수 있다.
나는 계획했던 프로젝트가 모두 마무리 되었고 하루가 남아서 1년차 15개의 연차 수당 중 하루를 쓰고 14개의 연차 수당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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