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서류 접수하는 방법은 CIC 홈페이지에 잘 나와있다.
http://www.cic.gc.ca/english/immigrate/provincial/apply-how.asp
노미니 승인을 받은 다음 -> 서류를 다운 받아 작성하고 -> 신청금액을 낸 다음 -> 우편으로 보내면 된당.
참 쉽죠? ^^
CIC에서는 작성해야 하는 서류 (Application package)와 체크리스트를 모두 제공한다.
http://www.cic.gc.ca/english/information/applications/prov-apply-application.asp
그 중 제일 처음에 링크되어 있는 Document Checklist 를 보면서 서류를 준비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다음 포스팅에서 간단하게 작성하겠지만 한국에서 받아와야 하는 서류는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와 영문 범죄회보서이다.
범죄회보서는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지만 강하게 요청하고 있고, 없을 시 프로세싱이 길어질 수 있다고 써 있다.
보통 1년 이내의 서류가 고려된다고 하니 MPNP 신청한 후 가족 분에게 부탁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는 MPNP 때 준비된 파일 원본을 제출하면 된다.
참고로 프로세싱 기간 알아보는 법 >> http://www.cic.gc.ca/english/information/times/index.asp 에서 알아볼 수 있다.
16주 아니죠 16달^^
1년은 12달 2년은 24달 1년 반이나 걸린다 하하
프로세싱 기간이 기니 리턴되거나 추가 서류 요청을 받지 않도록 ㅠㅠ 미리미리 준비하고 체크해야겠다.
자세한 서류 작성은 다음 포스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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