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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열심히 하기 2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 신청기

HANIM 2021. 1. 11. 17:30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가 중소기업으로 받는 급여의 소득세 무려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는 제도이다 (150만원 한도).

유튜브 알고리즘이 나에게 알려주었는데 내가 이걸 모르고 있던 1년간 회사에선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내가 그래서 동생이랑 친구한테 물어보니 이거 당연히 회사에서 해주는 거 아니냐고 오히려 그래서 되게 짜게 식었음 ㅠ

어쨌든 아쉬운 건 나고 챙겨야 하는 것도 나니까ㅠ 회사에 문의를 했고
회사는 또 이거에 대해서 모르는지 어쩐지 약 일주일 정도 걸려서 답장이 왔다.

"등기"로 보내달라구... 나는 지금 본사 말고 협력사에 파견을 나와 있는 신세라... 등기를... 보내야 했다.

 

 

 

그래도 다행인건, 내가 신청을 어떻게 할 필요는 없이, 감면신청서를 작성해서 회사에 제출만 하면 된다. 그러면 회사에서 신청서를 받고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 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게 된다.

 

신청서 다운로드 받는 곳은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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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law.go.kr)의 별지/서식에 들어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찾으면 된다.
또는 구글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검색하면 가장 첫번째 검색결과에서 바로 다운받을 수도 있다.

 

 

원래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회사에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그 후에 제출하더라도 취업일부터 감면 적용이 가능하다고 한다.

쓰는 방법은 어렵지 않은데, (5)번 중소기업에 취업한 날 연령 계산만 잘 하면 된다. 취업일에서 생년월일을 빼면 되는데 네이버에 연령 계산기를 검색하면 잘 나와 있다. 나도 검색으로 해결함~

 

 

 

2012년 1월 1일 이후에 취업/재취업한 만 15~34세 청년 근로자가 대상인데 나는 중간에 회사가 폐업하고 어쩌고 하는 바람에 그건 좀 힘들 것 같고, 캐나다에도 다녀왔기 때문에 그거 다 제하고 2020년 취업한 것만 일단 신청했다.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라면 취업일로부터 5년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18.5.29 개정)

- 2018년 이후 취업자 : 소득세 70% 감면, 150만원 한도
만 34세 이하 청년의 경우, 소득세 90% 감면, 150만원 한도(2018.5.29 개정)
- 2016년 이후 취업자 : 소득세 70% 감면, 150만원 한도
- 2014년 이후 취업자 : 소득세 50% 감면, 제한없음
- 2012년 이후 취업자 : 소득세 100% 감면, 제한없음


등기 보내러 우체국으로!



금요일 저녁이라 사람이 제법 많았다. 우체국에서 이렇게 사람 많은 건 처음 본다.

 


오늘 아침에 잘 들어갔다고 카톡을 받음!
이제 어떻게 될지 연말정산을 잘 지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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