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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2

계약직 계약 만료, 실업급여 알아보면서 알게 된 것

원래 이렇게 오래 일할 생각이 아니었는데, 어쩌다보니 6개월 계약직 자리를 1번 더 연장해서 1년을 일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새롭게 알게 된 사실들이 있어 적어 본다. 1.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 (소위 계약직 근로자)와의 근로 계약은 계약 체결 시부터 업무 시작일과 업무 종료일이 정해져 있다. 단, 계약만료 전까지 서로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자동 종료가 된다. 서로가 별도로 정함이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 종료일에 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것이다. 보통 근로계약서 안에 이러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계약 시 꼼꼼하게 살펴보는 게 좋다. 나 같은 경우는 '계약만료 1개월 전까지' 로 명시되어 있었다. 2. 또한 회사가 재계약 의사를 밝히지 않은 채 근로 계약 기간이 종료된..

Every Tuesday 2021.02.01

실업 인정 설명회

2012.06.14 4월 20일까지 일하고 5월달에 마지막 월급이 나온 후, 회사의 처음이자 마지막 배려로 3개월동안 실업급여 수령할 수 있는 자격이 되었다. 권고사직이나 임신, 출산, 부상 등등 여러가지 합당한 이유가 된다면 12개월 이내에 구직급여를 신청해야 한다. 나는 4월의 월급이 다음달 20일 월급날, 그러니까 5월 20일 (일요일이어서 전전날인 18일)에 마지막 월급을 받고 그 다음에 밍기적거리다가 6월에 실업인정신청하러 갔다. 남자친구 회사에서 점심을 먹고 2시 30분에 실업인정설명회 교육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 부랴부랴 2시 32분에 도착하였는데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주시면서 빨리 들어가시라고 들여보내주셨다. 동부고용센터 짱이에요 ㅋㅋ 실업인정에 대한 설명을 아주 꼼꼼하고 자세하게 해 주신다..

Every Tuesday 2012.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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