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very Tuesday

실업 인정 설명회

HANIM 2012. 9. 11. 23:50

2012.06.14

4월 20일까지 일하고 5월달에 마지막 월급이 나온 후,
회사의 처음이자 마지막 배려로 3개월동안 실업급여 수령할 수 있는 자격이 되었다.

권고사직이나 임신, 출산, 부상 등등 여러가지 합당한 이유가 된다면
12개월 이내에 구직급여를 신청해야 한다.

나는 4월의 월급이 다음달 20일 월급날, 그러니까 5월 20일 (일요일이어서 전전날인 18일)에 마지막 월급을 받고
그 다음에 밍기적거리다가 6월에 실업인정신청하러 갔다.

남자친구 회사에서 점심을 먹고
2시 30분에 실업인정설명회 교육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
부랴부랴 2시 32분에 도착하였는데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주시면서 빨리 들어가시라고 들여보내주셨다.
동부고용센터 짱이에요 ㅋㅋ


실업인정에 대한 설명을 아주 꼼꼼하고 자세하게 해 주신다.
부정수급에 관한 동영상도 보여주시고 취업 지원은 어떻게 하는지
교육프로그램은 어떤게 있는지 한 2시간동안 교육을 해주신다.

들어올 때 받은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와 또 다른 서류 한 장은
교육 중간에 작성해서 거둬간다. 제대로 입력하지 않으면 교육 종료 후 이름을 불리고
따로 남아 수정해야 하는 귀찮은 일이 벌어진다...ㅋㅋ



 

교육 때 받은 책
all about 실업급여
실업급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이 나와있다.

 

 

이 실업인정교육 후, 2주 후에 다시 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이 되면
8일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교육 후 2주간은 절대 취업활동을 해서는 안된다.
취업활동을 하다 적발시 이후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된다(고 한다.)



2주 후 센터에 방문하면



이런 책을 받게 되는데,
자신의 담당 창구 번호와 고용보험수급자격증 등이 붙어 있다.

그 후에는 실업인정을 위해서 28일마다 (4주간 2회)구직활동 증명을 하고 그 내역을 인터넷에 올리면
나는 노는데 내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는 매직을 경ㅋ험ㅋ할 수 있음!


참 좋은 제도이지만 까다롭기 그지 없다.
나라의 녹을 먹는 일이란 참 어려운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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